검찰의 조사를 받던 울산 항운노조 간부 김모(56.울산시 남구 신정5동)씨가 증거 서류를 찾는다며 검찰 수사관과 함께 자신의 집에 갔다가 극약을 마시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지난 22일 배임 혐의로 임의 동행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김씨가 이날 자신의 집에 무혐의를 밝혀줄 서류가 있다며 수사관과 함께 집으로 갔다가 2층 베란다에 있던 극약을 마셨다는 것이다.
김씨는 서울 중앙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울산시내 모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중 26일 오전 숨졌다.
검찰은 항운노조가 조합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내사를 하던 중이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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