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가 5년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묵혀왔던 통합방송법안을 여당단독으로 처리했다. 통합방농법안의 핵심쟁점은 당초부터 방송위원회의 위성강화 및 위성방송과 케이블TV등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은 방송위 구성과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두가지 측면 모두에서 적지않은 우려를 낳게 한다.
우선 방송위의 위상 강화부 부분은 현재 문화관광부가 갖고 있던 방송정책권을 포함, 방송운영.편성정책.방송영상진흥정책.방송기술정책등을 도맡게돼 외형상으로는 방송을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막강한 권능을 갖게 될 방송위의 방송위원 구성 비율을 보면 한마디로 정부.여당의 독식으로 채워진 상황이다. 여야가 5년을 끌고도 막판까지 첨예한 대립을 벌였지만 결국 야당몫은 단2명에 불과하다. 총 9명의 방송위원중 야당은 국회의장 추천몫 3명중 1명, 문광위 추천몫 3명중 1명선에서 단독처리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무엇보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할 방송위가 정치권의 입김을 무슨 수로 막아낼지 대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 본회의 처리를 거쳐 공포후 두달뒤부터 시행에 들어 갈 통합방송법안이 제일 먼저 내년4월의 총선을 맞아 어떻게 한나라당은 국회추천을 의석비율로 할 것을 주장했지만 3분의1선인 3명이라도 야당몫이 돼야 정책결정에서 최소한의 균형이 이뤄지리라고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이다. 방송위의 구성은 이밖에도 위성방송개시 등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방송전문가들의 설땅이 정치권에 잠식돼 방송의 중립성 못지않게 전문성보장문제도 심각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은 이미 때를 놓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무궁화위성 1.2호는 물론 지난 9월에 쏘아올린 3호 역시 계속 기능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통합방송법안이 통과돼도 위성방송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향후의 준비기간이 1년이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위성방송에 국내시장은 계속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인터넷방송 등 21세기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전혀 없다. 이때문에 뉴미디어시대에 대비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할 새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5년이나 끌고도 통합방송법안은 미래를 대비한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채 정치권의 입맛에만 맞춰졌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비록 늦었지만 새 법안 통과와 함께 관련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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