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수해지구 피해보상을 하면서 현장조사 등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민들이 주장, 물의를 빚고 있다.
달성군은 최근 지난 9월 폭우때 수해를 입은 화원읍 성산리 화원유원지 일대 식당과 주택 18가구에 대해 가구당 120만원씩의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주민 10여명은 30일 화원읍사무소를 찾아 "유원지에서 모두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했는데 누구는 보상을 해주고 우리는 왜 빠졌느냐"며 격렬한 항의를 벌였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피해현장 조사도 하지않고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과 함께 항의를 한 성산3리 이장 류정렬(57)씨는 "군의 편파적 조치로 같은 주민들끼리 편가르기가 생기는 등 이질감만 심화됐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달성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적지 않았던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달성군이 자체 조사한 결과 유원지 식당 중에서 16곳은 보상금이 지급된 반면 8곳은 제외됐다.
姜秉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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