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구잡이 대금청구 소비자 분통

연말 채권정리기간을 맞아 의류 및 서적회사 등에서 물품대금 회수에 나서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미 수년 전에 결제를 마친 대금에 대해 재청구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김모(53·대구시 남구 봉덕동)씨는 지난달 27일 의류회사 ㅅ패션으로부터 발송된 '법적 조치 착수 통고서'란 우편물을 받고 깜짝 놀랐다. 이 통고서는 지난 91년 김씨가 구입한 이 회사 제품의 잔금 8만원과 이자 17만원을 합친 25만원을 월말까지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또 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하고 고소·수배 등 형사처리와 함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경고문이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이 통고서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치른 김씨는 "지난 91년 의류 대금을 완납했는데 지난 8년여간 아무런 통고도 없다가 영수증까지 모두 정리한 상황에서 협박성 우편물까지 보내니 너무나 황당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모(48)씨는 최근 전화번호를 바꾸려고 했다가 자기 명의의 전화가 모 서적회사에 압류돼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지난 95년 10개월 할부로 산 아동용 도서 한 질의 대금 28만원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이씨는 보관해뒀던 영수증을 제시해 전화 압류를 곧바로 해제시킬 수 있었다.

이모(31·대구시 북구 침산동)씨의 경우 지난 90년말에 구입한 ㄴ사 의류의 대금 41만원을 다음해 2차례에 걸쳐 각각 35만원, 16만원으로 나눠냈으나 최근 미결제금액 16만원과 이자를 합친 43만6천원을 납부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채권시효가 3년인 소액청구는 시효기간을 넘겨 물품대금을 청구받았을 경우 납부해야할 의무가 없다.

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연말 채권정리에 들어간 회사들이 지난 몇년간 채권채무 관계가 불확실해진 계약건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로 대금회수에 들어가면서 결제를 마친 소비자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시효기간 내 계약건인 경우 영수증을 보관해 놓지 않으면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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