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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판공비 정기 공개 제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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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지출내역을 전면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중요한 점은 이걸 굳이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자치단체의 속셈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이것은 시민들이 낸 혈세를 지금까지 자기네 임의로 쓰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특별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개인적인 경조사비, 축하금, 접대비와 하사금 등을 마구 전용해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시민이 낸 세금으로 치러진 돈이므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는게 당연한 일이다. 그 돈이 깨끗이 쓰여졌다면 자치단체장들이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고 또 계속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공개할 경우 치부가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내역을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법제화하고 자치단체 살림이 투명하게 쓰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1997년에 도꾜 도지사의 특별 교제비가 고등법원 판결에서 공개됐는데 그 영수증의 70%가 가짜였다는게 들통났다고 한다. 그 뒤로 자치단체장의 판공비가 30%수준으로 깎여졌다고 한다. 우리도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 판공비 내역은 법으로 정해 공개하도록 해야 혈세가 낭비되는걸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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