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남의 집으로 꽃을 주문 한 뒤 입구에서 배달원을 기다렸다가 돈은 집에서 받아가라고 속이고 거스름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3·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5일 대구시 서구 내당1동 ㅍ꽃집에 전화를 걸어 ㅂ아파트 605동 앞으로 난화분을 주문하면서 20만원권 수표를 거슬러 줄 돈을 가져 오라고 한 뒤 아파트 현관에서 배달원을 기다렸다가 6층 자신의 집에서 수표를 받아가라며 속여 거스름돈 15만여원을 받아 챙기는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10월부터 대구지역 꽃집 배달원 6명을 상대로 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