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완전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1일 오후 대구를 찾은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대구시.경북도 의사회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 3월까지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혀 최근 의사들의 집단행동 진정에 나섰다. 차장관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법 하위법령 제정과 정책 결정시 약사의 의약품 임의조제 및 혼합판매를 근절하는 방안을 반영시키겠다고 했다.
이를위해 현재 국내에 유통중인 전체 의약품중 전문의약품 56.3%, 일반의약품 39.1%를 제외한 1천여종의 미분류 의약품(4.6%)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에 포함시키는 등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내년 3월까지 끝낸다는 것.또 대체조제 할 수 있는 3천500개 품목중 321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 3월까지 시험을 통해 약효 동등성을 검사한 후 실제 조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의약분업 시행시 예상되는 동네 의원들의 경영부실화와 도산을 막기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료전달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의사회는 "이같은 보완책이 따를 경우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편 차 장관은 약대생과 한의대생 등이 수업거부로 맞서고 있는 한약사 자격시험 응시기준과 관련,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기존 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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