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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수준 결정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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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의 우리나라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92만8천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갖는 의미는 뭘까. 최저생계비에는 식비 등 먹고사는 비용 뿐만아니라 부부가 1년에 한번 극장가는 비용, 한달에 한번 비디오테이프를 빌려보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결국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최저생계비다.

또 최저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들에게 줄 생계비 지급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복지수준을 결정짓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활보호법은 매년 12월1일까지 다음해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고 5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전년도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다.

94년 계측한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2인가구 1인당' 17만7천594원이었으며, 5년뒤인 올해 조사결과는 26만8천307원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중소도시 2인가구 1인당' 기준액에 단순히 가족수를 곱해 산출했으나 내년부터 가구균등화지수를 도입해 가족수별 생계비를 산출한 것이 크게 다르다. 가구균등화지수는 가족 2명의 식비가 1명 식비의 단순한 2배가 아닌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4인 가구 이하의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높아졌고 5인 가구 이상은 오히려 낮아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내년 10월부터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을 빼고 주민세, 교육세, 전화요금, TV수신료 등 다른 법령으로 감면되는 액수를 뺀 금액을 실지원금액으로 매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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