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생조수 밀렵 강력 단속 상주시 기동단속반 편성

올해 충청남, 북도가 수렵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경북지역에서의 불법 밀렵 행위가 성행이 예상되자 상주시가 도계 지역에서의 불법 야생조수류 밀렵 예방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모동 화남 화북 등 경북.충북 도계의 경우 경계가 불분명해 고라니, 꿩, 토끼, 너구리 등 포획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주·야간 단속 활동을 통해 구역 이탈 수렵은 물론, 주민들의 올무 덫 독극물 등을 이용한 밀렵도 집중 단속한다.

張永華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