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냈거나 필요이상으로 많이 납부해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국세 환급 여부를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 주소는 www.nts.go.kr이다.
현재 납세자를 찾지 못해 잠자고 있는 환급금은 전국적으로 20만건 282억원. 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 환급금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다하게 중간예납하고 정산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세무서 착오로 더 내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환급이 발생하면 송금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지만 주소불명, 무단폐업에 의한 연락두절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이 쌓여 왔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돌려받을 국세가 있는 것으로 조회되면 필요한 서식을 절차에 따라 제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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