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ㄷ종교단체 간부 송모(57·여·울산시 중구 우정동)씨와 주모(38·여·울산시 중구 태화동)씨 등 4명을 사기혐의로, 조모(35·전남 완도군 신지면)씨등 신자 2명을 감금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12월 2일 포교활동을 빙자해 울산시 동구 방어동 성모(37·주부)씨 집을 방문해 "몸이 좋지않아 조상의 원을 풀어야한다"며 김씨를 유혹해 38만원을 받는 등 지난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남편의 퇴직금 보험금 등 1억1천여만원을 쟁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등 3명은 지난 4월 성씨가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성씨를 대전시 동구 소재 이 종교단체 회관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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