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언론인을 제재하는 내용의 선거법개정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선거보도에 대한 이같은 제재방안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확정된 당론이 아니다'며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은 "문제의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공정보도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만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지금도 불공정 보도를 규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여야는 정치개혁특위가 재구성되는대로 문제의 조항을 전면 재심의하기로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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