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독감)와 비브리오패혈증, O-157, 탄저병 등이 법정전염병으로 추가 지정되고 신종전염병도 법정전염병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종으로 나눠진 현행 전염병 분류방법을 즉시 환자격리가 필요한 1군, 예방접종이 필요한 2군,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3군, 신종 또는 재출현전염병, 해외유행전염병을 4군 등으로 변경했다.
또 의사 또는 한의사는 1군, 2군, 4군 전염병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3군전염병환자 발견시는 7일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해 현행 신고기간(최장 1개월)을 대폭 단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 환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 없는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고 '나병' 용어를 '한센병'으로 바꿨다.
민간의료기관도 예방접종수첩을 발급할 수 있고 유행성이하선염과 풍진을 정기예방접종대상 질환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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