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유소 불량기름 판매 '점입가경'

올들어 국제 원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최근 대구지역 일부 석유판매소와 주유소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기름 용량을 속여 팔다 적발된데 이어 벤젠, 톨루엔 등 발암 물질을 섞어 판 업소가 또다시 적발되는 등 기름판매상의 탈·불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석유값 인상에 따라 부당 이득을 노려 불량 기름을 업소에 전문적으로 공급해주는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구시로부터 불량 기름 취급업소 명단을 넘겨받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대구시와 구·군청은 지난달 20~23일 사이 대구지역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100여군데를 무작위로 선정, 기름을 채취한 뒤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동구와 북구지역 등 주유소 2군데가 톨루엔·솔벤트 등이 섞인 불량 휘발유를 취급한 사실을 적발했고 북구지역 모석유판매소도 등유에 용제류 등을 섞은 불량 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15일 해당 구청에 불량기름 취급업소 명단을 넘겨줘 이달중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으며 검찰에도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올 상반기에도 서구청이 불량 기름을 판매한 주유소 세군데를 적발했는가 하면 이달초 경찰이 석유용량을 속여 판 석유판매업자 3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또 달서구청과 서구청은 최근 각각 검증 유효기간(2년)이 지난 계량기를 사용한 석유판매업소 네군데와 다섯군데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함께 대구 서부경찰서는 16일 등유 18ℓ를 20ℓ로 속여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석유판매업자 김모(23·경북 칠곡군 지천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기름값 등락이 잦은데다 가격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기름용량과 성분을 속여 파는 업자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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