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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고엽제 피해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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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까지 피해접수 마무리

한국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내년 3월 미국 법원에서 심리된다.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마이클 최(한국명 최영) 변호사는 1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구 연방법원이 예비재판 일자를 내년 3월3일로 확정하고 원고측과 피고측 변호인들에게 일체의 소송 관련 자료를 갖춰 마빈 캐츠 판사 앞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서를 지난 13일자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예비재판(pretrial conference)이란 정식 재판에 앞서 원고측 소송 취지와 피고측 방어 논리를 법정에서 각각 개진하고 피해 규모와 증빙 자료 등을 확인하는 기회로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 기각, 법정밖 중재 등으로 결정된다.

최 변호사는 그러나 예비재판에 앞서 완벽한 증빙자료가 제출돼야 하므로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피해자 신고작업이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 1천여명이 국방부, 고엽제전우회, 언론사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송 대행 변호인에게 정식으로 접수돼야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 신고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15일자로 서울에 신고본부(전화 676-1052∼3, 팩스 2632-0199)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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