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사정위 최종 중재안

노사정위원회가 15일 마련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관한 최종 중재안은 노사간 최대쟁점의 논의는 일단 뒤로 미루고 노사양보를 통해 이번 사태를 이쯤에서 수습하고 보자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최종안의 내용은 전임자 임금지급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9일 발표된 공익위원 중재안의 기본틀을 유지했다.

이와함께 부대결의 사항으로 △노조 전임자 수는 대통령령 제정시 노사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해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규모별로 적정선을 정한다 △노사정위는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공공부문 예산지침 관련사안중 임금·복지·후생에 관한 부분은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시행한다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노사정위의 이같은 부대결의는 최근 큰 논란을 빚으면서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전임자 수 상한선 설정 문제에 관한 논의는 법개정 이후 시행령 제정시로 유보하고 일단 대원칙에 대해서는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임자 수 상한선 문제에 관한한 노동계는 '노사자율'을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시간제 전임제를 주장하면서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을 약속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노사협의를 거쳐 하도록 한 부분은 최근 극한투쟁으로 치닫고 있는 노동계를 배려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노사가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안부터 찾아보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김호진(金浩鎭) 노사정위 위원장이 "이 안이 비록 자기이해를 만족스럽게 반영치 못했다 하더라도 기존 노동법을 전향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을 감안해 겸허하게 수용해 줄 것"을 노사 양측에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여전히 "지난번 중재안과 크게 다를게 없다"며 반발, 법개정안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 의해 독자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오후 시한부 파업 및 23일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18일까지로 예정됐던 지도부의 국회앞 철야농성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한 민주노총의 투쟁강도가 높아지면서 노동계의 동투(冬鬪)도 거세질 전망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