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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32단독 문용호 판사는 18일 개그맨 신동엽(28)씨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문 판사는 보석 허가 사유에 대해 "신씨가 전과가 없는데다 혐의 사실도 단지 몇차례 대마초를 피웠다는 것 뿐이어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며"신씨에게 적용됐던 혐의중 대마초 밀수부분은 검찰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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