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그맨 신동엽씨 보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서울지법 형사32단독 문용호 판사는 18일 개그맨 신동엽(28)씨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문 판사는 보석 허가 사유에 대해 "신씨가 전과가 없는데다 혐의 사실도 단지 몇차례 대마초를 피웠다는 것 뿐이어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며"신씨에게 적용됐던 혐의중 대마초 밀수부분은 검찰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양자택일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5·18 왜곡처벌법을 폐...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여, 15분 내에 잘못 빠져나간 차량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12일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상어 '부캉이'가 바다로 돌아가기 전, 전재수 부산시장이 감정 어린 작별 인사를 전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