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듭나야 할 검찰

우리 헌정사에서 야당이 집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하여금 인식하도록 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돼 간다. 그러나 옷로비 사건이나 파업유도사건을 비롯한 검찰과 관련된 일련의 상쾌하지 못한 일로 국민들은 정말로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인지를 의심이 간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

국가 권력의 신경망이며 일반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민의 사정기관이 흔들리면 국가의 권력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서민들의 생활도 불안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 2항은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는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며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내부적으로 상사의 명령에, 외부적으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옷로비 사건이나 파업유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혹만 증폭시켰다. 급기야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창한 법률까지 입법하기에 이르렀다.

상명하복의 부담

게다가 특별검사 제도가 검찰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검사 한 사람도 부끄럽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도 없었다. 그러다가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옷로비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다시 개입하게 되었고, 결국 조직의 전직 총수인 검찰총장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의 사태를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의 상부조직은 정치권력에 대하여 소신있는 입장을 펴지 못하는 것 같고 일선 소장검사들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결국 상명하복 체제의 검찰조직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무엇보다 검찰은 정치적인 색채가 있는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특별검사라는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조직을 만든 사실 자체를 자성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특별검사를 좇아가다가 일반 검찰은 설 자리를 잃어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검찰은 알아야 한다.

숭고한 사명감 가져야

현 검찰의 위기는 조직 체계상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감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현 사태를 조직 체계상의 문제로 돌려 논란을 거듭할수록 검찰은 만신창이가 될 것이 뻔하다.

국민들은 하나의 독립된 관청으로서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숭고한 사명감을 가져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의 검찰이 과거 다나카 총리의 뇌물 의혹을 쾌도난마식으로 처리함으로써 현재까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검찰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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