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19일 은행대출을 받아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집을 매입한 뒤 이를 가로챈 김모(31)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김모씨를 수배.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전세보증금 1억5천여만원이 낀 박모(47)씨의 집을 은행융자를 받아 8천200만원을 주고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 등기 이전까지 마친 뒤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
조사결과 김씨는 주택은행 주택구입자금 예치통장을 이중으로 개설, 이중 하나를 박씨에게 넘겨준 뒤 곧바로 해제, 박씨가 수일이 지나도 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겨 대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통장을 이중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자 공범김씨를 시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주택융자금 8천200만원을 계좌이체시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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