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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실명 스티커제' 울산경찰청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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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의 불법영업 단속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속업소 단속스티커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속 경찰관이 풍속업소를 출입할 때는 업주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는 단속경찰관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발부해 1매는 업주에게, 1매는 소속 경찰서에 팩스로 보고하게 된다.

단속스티커에는 관할 경찰서 방범과와 청문감사관실 전화번호를 기재해 이의가 있을 때 언제든지 문의토록 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업소단속때 최소 2인이상의 경찰관이 합동근무토록 하고, 단속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해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경찰단속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지역 풍속업소의 불법영업을 근절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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