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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전화대책 실효 거두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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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건전화방안은 코스닥시장의 과열.거품현상을 진정시키기엔 시의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코스닥지수가 수개월째 급등세를 보여 연초의 3.6배 수준인 270대까지 폭등했고 시가 총액이 작년말의 10배 가까운 70조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단순히 시장의 활성화로만 분석하기 어려웠다.이러한 코스닥의 투자열풍속에 부실벤처기업에대한 '묻지마 투자'와 작전세력에 의한 주가조작도 들어있었다는 그동안의 지적은 오히려 이같은 건전화 조치가 늦었다는 느낌이 들게한다.

이번 건전화 대책은 등록요건 강화와 불공정거래단속, 퇴출기준 엄격적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이비 벤처기업은 퇴출시키되 유망 벤처기업은 적극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창업투자회사들의 벤처주식 의무보유기간을 1년6개월이상 늘린 것과 코스닥시장 등록강화 방법으로 주식분산비율을 높인 것,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제한 등은 주가조작 가능성을 줄인 것이라하겠다.

또 코스닥시장의 퇴출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등록취소요건이 되면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과도기적 조치로 58개기업에 대해선 3~5개월의 유예기간을 둔후 그때까지 취소요건을 해소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키로한 조치는 부실벤처의 진입및 잔존 봉쇄로 투자자의 안전을 꾀한 것이다.

아울러 공시해야할 경영변동범위를 확대하고 공시사항의무를 위반했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주가감시 인력을 증원한 것은 불공정거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사간의 업무구분을 분명히 하는 등 코스닥시장 운영체제 개선에도 기대를 갖게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이같은 긍정적 측면외에도 그동안에 드러난 여러 부작용이 근본적으로 시정되기위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선 지난 5월의 코스닥시장 활성화대책이 이러한 과열.거품현상을 가져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그 부작용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코스닥시장에 병주고 약주는 식의 일관성없는 시책을 편 것이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번 조치가 안고있는 문제점에 이같이 일관성 없는 대응을 한다면 시장 건전화는 기대하기어렵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창투사와 등록기업 대주주간의 이면약정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한다거나 건전한 벤처기업의 검정을 통한 등록을 유도하는 등의 근본책은 부족하다.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따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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