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백이나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등 1회용품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2일부터 29일까지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1회용봉투와 쇼핑백의 유상판매제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 환경부는 대형유통업체들이 1회용봉투나 쇼핑백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합성수지로 만든 도시락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중점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1차적발시엔 3개월 내에 관련규정을 이행하도록 하는 이행명령을 받게 되며 이미 이행명령을 받은 업체가 다시 적발됐을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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