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시장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로 작전세력이 준동하는 등 투기장화되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건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스닥시장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원으로 육성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 양적 성장에 상응하는 질적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진입 및 퇴출요건 강화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기능 보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 진입요건 강화(2000년 4월1일 시행)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주식분산비율 요건을 강화했다. 소액주주 100명 이상이 발행주식 총수의 20% 또는 10% 이상으로서 200만주 이상을 갖고 있도록 규정한 것을 소액주주 500명 이상이 30%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을 갖도록 강화했다.
또 벤처금융이 투자한 벤처기업은 투자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은 9개 항목의 등록요건 가운데 주식분산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이와 함께 등록후 주가가 오르면 바로 팔아치우는 '치고빠지기식'의 투자를 막기 위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사는 등록후 6개월간 해당 기업주식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했다. 또 증권사는 등록 신청기업의 재무상태, 사업내용, 제품정보 등에 관한 종합진단표를 작성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등록전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배정해 부당한 자본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등록신청일전 6개월동안 지분변동을 제한했다.
◆퇴출요건 및 관리 강화(2000년 1월중 시행)
현행 투자유의종목 가운데 △부도 △영업양도.피흡수합병 △자본전액잠식 △영업정지 △법정관리 또는 화의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별도공시해 투자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돼도 지금까지는 투자자 피해를 고려해 등록취소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퇴출기준에 해당되는 58개 기업은 내년 상반기중 조기퇴출시키고 다른 기업들도 △주식거래 부진(6개월 이상) △자본전액잠식(1년 이상) △영업정지(1년 이상) 등의 요건에 해당되면 곧바로 퇴출시킬 방침이다.
특히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연2회(현행 3회) 이상이면 투자유의종목에 편입시키고 이후 6개월내에 1번 더 불성실공시를 하면 자동 퇴출시킨다.
총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코스닥법인은 대형 상장법인과 동일한 기업지배구조 기준을 적용, 2001년부터 사외이사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불공정거래 차단기능 강화
2000년 4월부터 즉시 공시해야 하는 수시공시사항의 범위를 거래소시장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주식매매의 이상흐름 등을 체크하는 주가감시 종합전산시스템을 내년중 가동하고 코스닥 등록시 공모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가격산정방식 모델을 마련한다.또 내년 1월중 증권업협회의 주가감시 전문인력을 12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전산처리용량을 이달중 하루 80만건, 내년 5월까지 400만건, 2001년 1천만건으로 각각 늘린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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