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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벽 못넘은 보안법 개정, 인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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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국가보안법 개정과 인권법 제정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두 법안은 국민회의가 7대 개혁입법 과제로 삼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야심차게 제.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결국 새천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국민회의는 특히 이들 법안을 위해 연초부터 본격 검토작업에 착수, 수차례의 공청회와 당정회의 및 시민.인권단체와의 조율을 거쳐 인권법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보안법 개정안도 성안을 끝내는 등 연내 제.개정 의욕을 불태워 왔다.

그러나 인권법의 경우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인권위원회 위상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민간독립기구 대신 국가기구로의 전환을 주장,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차라리 법안을 제정하지 말라고 반발하는 등 여권을 곤혹스럽게 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최근까지 청와대를 중심으로 막판 조율을 계속했으나 민간독립기구 입장을 굽히지 않은 법무부나 국가기구화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인권단체 양측을 설득하는데 실패, 법안처리 유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단계적 폐지' 권고를 받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더욱 힘들게 진행되어 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수시로 강조할 만큼, 국민회의는 보안법 개정의지를 다지고 반국가단체 규정 완화, 불고지죄 폐지, 찬양고무죄의 사실상 폐지 등 '독소조항'의 대폭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보법 개정은 대야 설득에 앞서 공동여당간 법안조율 과정에서부터 이견이 노출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결국 여권은 신중론을 굽히지 않는 자민련의 입장을 고려, 15대 국회내 법개정작업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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