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 바람피운다"화김에 불질러

◎…포항북부경찰서는 21일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이모(29·여·포항시 북구 죽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일 오후5시쯤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평소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홧김에 혼자 술을 마신 뒤 방안에 이불 등을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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