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카페-전용 50평이상 아파트 세법상 '고급'분류

'고급 주택, 고급 가구, 고급 음식점, 고급 자동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급'의 기준은 뭘까.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고급주택은 연면적 80평 이상 또는 부수토지 150평 이상인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50평 이상 공동주택(도시 기준)이다.

또 국세청 표준소득률에 의하면 고급 가구는 한 개에 200만원, 침대와 소파는 150만원을 넘는 제품이다.

고급 자동차는 3천만원 이상이며 고급 오토바이는 250만원 이상이다. 자동차 시트커버는 한 조에 50만원을 넘어야 고급으로 인정된다.

고급 기성복은 40만원, 모피의류는 140만원이 넘는 제품을 뜻하고 고급 시계는 50만원 이상, 고급 안경과 구두는 각각 10만원을 넘어야 한다.

고급 음식점의 기준은 연간 매출이 1억원을 넘고 인공폭포, 연못, 물레방아 등 고급 부대시설을 갖춘 곳이다. 한정식 식당은 1인당 2만원, 중국음식점은 자장면류 최저단가를 4천원 이상 받아야 한다.

고급 이용실은 요금이 2만5천원이 넘고 고급 미용실은 파마 요금이 4만원이 넘으면 된다. 고급 사우나는 종업원이 7명 이상이며 이용료가 5천원을 넘어야 한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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