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공단협회가 저소득 실직계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금품을 받고 신청서를 배부하는가 하면 인력을 공공근로 사업대상이 아닌 엉뚱한 곳에 배정했다는 의혹을 시민단체가 제기, 관계기관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박모(62)씨는 최근 지난 6월 하순 3단계 공공근로사업(7월~9월)에 참가하기 위해 서대구공단협회를 찾았으나 나이가 많아 지원 자격이 안된다며 신청서를 주지 않자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받는 대가로 현금 3만원을 주었다며 대구참여연대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또 다른 박모(여)씨도 지난 9월 하순 4단계 공공근로사업(10월~12월) 참가 신청을 위해 서대구공단협회에 갔으나 담배 등 사례품을 준 사람에게는 신청서를 나누어주고 자신에게는 신청서를 주지 않아 그 다음날 거세게 항의한 뒤 겨우 신청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참여연대측은 조사 결과, 서대구공단협회가 공공근로자 배정과정에서 서류상에는 김모(22.여)씨가 올 1월부터 9월까지 서대구공단 내 모중공업에서 공공근로를 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공단 입주업체와 상관없는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대구공단협회가 3단계 공공근로 가로조성사업에 모집한 인력을 자의적으로 입주업체에 파견했으며 서대구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부지 임대만 하고 있는 성서공단 모 업체에도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이에 대해 서대구공단협회 관계자는 "대구참여연대의 금품수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가로정비 인력중 3명과 김씨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신규업체와 예비군 중대에 잠시 지원했고 성서공단 모업체의 경우 회비를 납부, 서대구공단 회원업체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을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23일 공공근로를 둘러싼 비리에 대해 감독기관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중소기업청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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