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SK텔레콤(011)이 경쟁업체인 신세기통신(017)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의 지분 51.19%를 기존 대주주인 포철과 코오롱으로부터 인수한다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을 합칠 경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57%에 달해 1개사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조항에 배치된다.
다만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독과점의 폐해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합리화효과가 더 클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어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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