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SK텔레콤(011)이 경쟁업체인 신세기통신(017)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의 지분 51.19%를 기존 대주주인 포철과 코오롱으로부터 인수한다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을 합칠 경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57%에 달해 1개사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조항에 배치된다.
다만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독과점의 폐해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합리화효과가 더 클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어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