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9개 품목을 새로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13개 품목은 제외시킨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99년 하반기 58개에서 내년 상반기 54개로 줄어든다.
또 기존에 적용받는 품목들도 수입수요나 수입가격 동향 등에 따라 세율을 일부 조정했다.
새로 적용되는 품목 중에서 핫코일은 종류에 따라 4% 또는 8%이던 것이 3%로 조정되며 펄프도 2%에서 1%로, 석영유리가 8%에서 3%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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