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에 일시적으로 농사일을 중단할 경우 농사일을 대신해주는 농가도우미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퇴한 농민의 고용재창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지속적인 영농을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출산을 앞두거나 분만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장 30일동안 농사일을 대신해주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가도우미를 활용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하루 1만2천원씩의 농사대행비를 국고로 지원토록 했다. 각 지역 임금단가와 노동수준에 따라 나머지 대행비는 본인이 지급해야 한다.
농림부는 이 제도의 시범사업지로 경기 여주·남양주, 강원 홍천·정선, 충북 음성·괴산, 충남 천안·예산, 전북 남원·장수, 전남 고흥, 경북 경주, 경남 진주·합천, 북제주·남제주 등 18개 시군을 선정, 모두 5억9천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농림부 박성자 여성정책담당관은 "9개 도에서 농업비중이 높고 신생아가 많은 2개 시군씩 선정했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2001년부터 사업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의 지원대상을 여성농업인의 출산 뿐 아니라 농업경영주의 사망·질병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한편 영농경험이 있는 농가도우미 희망자는 각 시·군,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거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농촌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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