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전목마-농가도우미

농림부는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에 일시적으로 농사일을 중단할 경우 농사일을 대신해주는 농가도우미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퇴한 농민의 고용재창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 지속적인 영농을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출산을 앞두거나 분만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장 30일동안 농사일을 대신해주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가도우미를 활용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하루 1만2천원씩의 농사대행비를 국고로 지원토록 했다. 각 지역 임금단가와 노동수준에 따라 나머지 대행비는 본인이 지급해야 한다.

농림부는 이 제도의 시범사업지로 경기 여주·남양주, 강원 홍천·정선, 충북 음성·괴산, 충남 천안·예산, 전북 남원·장수, 전남 고흥, 경북 경주, 경남 진주·합천, 북제주·남제주 등 18개 시군을 선정, 모두 5억9천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농림부 박성자 여성정책담당관은 "9개 도에서 농업비중이 높고 신생아가 많은 2개 시군씩 선정했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2001년부터 사업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농가도우미 사업의 지원대상을 여성농업인의 출산 뿐 아니라 농업경영주의 사망·질병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한편 영농경험이 있는 농가도우미 희망자는 각 시·군,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거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농촌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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