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 복수상가도 단일건물로 간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3월1일부터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때 개별상가가 단지안에 분산배치돼 있더라도 이들 건물을 단일 건물로 간주, 동별 재건축 동의요건만 충족되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단지내 일부 점포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사업때 단지안에 각기 분산 배치돼 있는 각종 근린생활시설을 단일건물로 간주, 재건축 동의요건(3분의2)만 충족되면 재건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점과 유치원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동별로 점포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건축이 가능하게 돼 있어 점포주 2명이 입주한 상가건물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재건축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