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고급술집 탈세 혈안 신용카드 기피 '필사적'

29일 밤 포항 모 룸살롱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한 건설업체 김모(45)씨는 술값 210만원 결제를 위해 회사 신용카드를 내밀었다가 곤욕을 치렀다.

업소주인이 현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 업소주인은 한술 더 떠 현금을 주면 20% 할인해 주겠다고까지 했다. 평소 업소주인을 알고 지냈던 김씨는 결국 사정하다시피 해 절반은 카드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최고 1억원을 시상하는 복권제도까지 도입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룸살롱 등 상당수 업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외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시 내야하는 세금 때문. 현행 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외형이 고스란히 노출돼 특별소비세 20%, 교육세 6%, 부가세 10%등 36% 정도를 간접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개인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10∼40%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

업주측으로서는 신용카드를 외면할 수밖에 없고, 탈세를 위해 온갖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다른 업소의 영수증을 사서 끊어주는'깡'은 이미 고전적인 방법이고 요즘은 현금 지불시 아예 20∼30%를 깎아주고 있다.

또 장사가 비교적 잘되는 룸살롱 경우 상호는 같으나 업종이 다른 2∼3개 식당 사업자 등록을 너도나도 해놓고 결제시 식당 상호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끊어주고 있는 실정.

이 경우 특소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에 해당, 종합소득세도 혜택을 볼수 있어 상당수 업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세법에는 신용카드를 외면할 경우 조세처벌법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포항세무서에 이와 관련,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올들어 단 2건뿐이어서 시민들의 의식 또한 아직은 기대이하다.

포항에서 가업하고 있는 모세무사는"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대책이 없는한 신용카드 정착은 상당기간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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