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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대화방 통해 미성년자와 원조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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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0일 미성년자와 매춘행위를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우모(29·경산시 삼북동)씨와 임모(35·대구시 동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10월 중순 신문 광고에 난 전화 대화방으로 전화를 걸어 연결된 여고생 ㅂ(17)양과 만나 대구시 북구 고성동 모 여관에서 성관계를 맺고 10만원을 용돈으로 주는 등 다섯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임씨도 이달 초 전화 대화방을 통해 알게된 ㅂ양과 만나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20만원의 돈을 준 혐의다.

경찰은 또 모여고생 2년 ㅇ(16)양과 같은 방법으로 만나 매춘행위를 한 혐의로 김모(40)씨를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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