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천부적격자 공개 검찰·선관위 입장

검찰=검찰은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대총선 출마예상자를 대상으로 공천 부적격자 167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실련의 명단공개가 특정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251조 상대후보 비방죄, 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경실련측 행위가 낙선운동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의 사실공표에 해당돼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와 광의의 낙선운동 및 후보비방에 해당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그러나 명단공개에 대해 선관위 또는 당사자들이 정식 고발해올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000년 총선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천반대 인사들에 대한 낙선운동 돌입 움직임에 대해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갖는 선관위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사안별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판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단순 공천반대와 특정후보 낙선운동을 분리해서 법률검토를 벌이고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87조에 저촉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명시적인 낙선운동이 아닐 경우 신축적으로 법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중앙선관위는 10일 경실련이 정치인 167명을 '공천 부적격자'라며 명단을 공표한 것과 관련해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선관위 내에서도 경실련의 이번 명단 발표가 공천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일뿐 직접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온건론과, 단순한 의견개진 수준을 넘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적극 제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엇갈리고 있다.

선관위 오경화(吳璟華) 홍보국장은 "시민단체가 명단을 유인물로 제작해 유권자에게 배포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공천반대 정치인 명단을 정당에 전달하거나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현상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단체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을 보도할 수 있지만 이때 발생하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는 언론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탈법 선거운동 단속을 담당하는 지도과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정의한 선거법 58조 규정을 들어 경실련의 명단 공개는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도과 관계자는 "선거법 58조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이 있지만 경실련의 명단공개가언론을 통해 공표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의견개진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87조는 선거기간에만 적용토록 하고있어 이번 경실련 명단 공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내의 공통된 판단이다선관위는 내주초 9인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등 선거 개입과 사이버 선거운동 등 새로운 선거현상에 대한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날 경실련의 명단 공개에 이어 오는 12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000년 총선 시민연대'를 발족시키고 낙선운동을 벌이려 하는 상황에서 적기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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