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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의원 12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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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유출된 4.13 총선수사문건이 작성된 지난 6월 당시 기소가능(14명) 및 중요수사 사건(10명) 대상으로 분류된 당선자 24명(한나라 13명, 민주 10명, 자민련 1명)중 절반인 12명(한나라 7명, 민주 5명)에 대해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을 포함,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의원이 전체 입건자(118명)의 38%인 45명에 달했다.

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가 5일 공개한 이날까지의 총선사범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초 기소가능 및 중요수사사건 대상으로 분류됐던 한나라당 의원 13명중 김원웅, 심재철, 김형오 의원 등 3명이 기소됐다.

또 김성조 정병국 의원이 기소유예, 최돈웅 의원이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아 현재 수사 대상자는 권오을 김부겸 이재오 정창화 김학송 목요상 김호일 의원 등 7명이었다.

민주당 의원 10명중에는 강운태 의원이 기소됐고, 최용규 홍재형 이창복 의원이 기소유예, 박상규 의원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대상 의원은 박병윤, 박용호, 박병석, 김택기, 송영길 의원 등 5명이었다.

자민련 의원중 유일하게 기소가능 대상에 포함된 정우택 의원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가능 대상 등으로 분류된 민주당 의원 10명중 1명이 기소되고 4명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 숫자가 윤철상 의원의 '기소제외 의원 10여명' 발언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 초 이후 추가 입건된 2명을 포함한 118명(한나라 56명, 민주 55명, 자민련 7명)중 87명(한나라 41, 민주 40명, 자민련 6명)이 처리돼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15명, 자민련 1명 등 총 3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무혐의 처리됐던 62명(한나라 28명, 민주 30명, 자민련 4명)중 한나라당 4명, 민주당 10명 등 14명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고발 등으로 수사가 재개돼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13일)를 1개월여 앞둔 이날 현재 사실상 45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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