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하자보수 민원 건설회사 버티기 일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비자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다.소비자단체에 제일 많이 접수되는 불편사항이 아파트 하자보수건이다. 2년전까지만해도 아파트에 하자가 생기면 단지 주민들의 공동명의로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업체가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면 감독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수명령을 내리고 직접 감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게 얼마전에 폐지되고 단지 입주후 3년간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 입주자와 업체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바뀌어 버렸다. 그러자 아파트 벽이 갈라지고 옥상 저수조 탱크에서 물이 새고 전기 누전이나 오작동이 끊이지를 않는데도 업체들은 3년이 다 될때까지 고칠 생각을 안하는 것이다.

지금은 아파트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업체들에게 강제로라도 당장 하자보수 시킬 대책이 없다.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돼야 하지만 행정기능이 지나치게 축소돼 시민들이 불편을 크게 느낀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아파트 하자보수는 행정기관에서 명령, 감독할 수 있게 해 주민들의 불편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재진(대구시 신룡동)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