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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민원 건설회사 버티기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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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다.소비자단체에 제일 많이 접수되는 불편사항이 아파트 하자보수건이다. 2년전까지만해도 아파트에 하자가 생기면 단지 주민들의 공동명의로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업체가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면 감독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수명령을 내리고 직접 감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게 얼마전에 폐지되고 단지 입주후 3년간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 입주자와 업체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바뀌어 버렸다. 그러자 아파트 벽이 갈라지고 옥상 저수조 탱크에서 물이 새고 전기 누전이나 오작동이 끊이지를 않는데도 업체들은 3년이 다 될때까지 고칠 생각을 안하는 것이다.

지금은 아파트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업체들에게 강제로라도 당장 하자보수 시킬 대책이 없다.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돼야 하지만 행정기능이 지나치게 축소돼 시민들이 불편을 크게 느낀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아파트 하자보수는 행정기관에서 명령, 감독할 수 있게 해 주민들의 불편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재진(대구시 신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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