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불우이웃기관 확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불우이웃돕기 결연사업기관이 확대된다.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결연기관으로 한국재가(在家)노인복지협회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등 4곳이 추가 지정돼 지난 1월 1일 이후 기부금분부터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결연기관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은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돼 한국복지재단과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3곳에만 적용됐으나 보건복지부가 추가지정을 요청, 재경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