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불우이웃돕기 결연사업기관이 확대된다.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결연기관으로 한국재가(在家)노인복지협회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등 4곳이 추가 지정돼 지난 1월 1일 이후 기부금분부터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결연기관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은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돼 한국복지재단과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3곳에만 적용됐으나 보건복지부가 추가지정을 요청, 재경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 기표소 나와 투표용지 들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선관위 "문제 없어"
박 前대통령, 주말 서문시장·수성못 방문…추경호 '총력지원'
'보수 총결집' 앞장선 朴 계산은…국힘, 이젠 투표율 높아야 이긴다?[금주의 정치舌전]
대구 사전투표소 기표소서 '이미 투표된 용지' 발견…한때 항의 소동
사전투표 1일차 대구 투표율 전국 최저…군위군 23% 독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