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남자 공무원이 신청한 육아휴직이 받아들여져 화제가 되고 있다. 조달청은 11일 중앙보급창 보급과에 근무중인 최중석(38.행정7급)씨가 낸 육아휴직(1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첫째 딸을 얻은 최씨는 "맞벌이 중인 아내(한정숙.32.서울 강북구청)의 봉급이 더 많아 아내 대신 집에서 1년동안 육아활동과 함께 가사를 돌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육아휴직은 그동안 '여자만 육아휴직을 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깨진 셈이 됐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구 아침 하늘이 이상하다?…기상청도 주목한 '거대한 구름 아치'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李대통령 지지율 43% "2주 전 대비 7%p 하락…부정>긍정 역전"
靑 "용혜인 회견, 청와대와 협의 無…국민께 설명 기회는 제공돼야"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은 법률이 허용"…비례의원 사퇴 요구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