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남자 공무원이 신청한 육아휴직이 받아들여져 화제가 되고 있다. 조달청은 11일 중앙보급창 보급과에 근무중인 최중석(38.행정7급)씨가 낸 육아휴직(1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첫째 딸을 얻은 최씨는 "맞벌이 중인 아내(한정숙.32.서울 강북구청)의 봉급이 더 많아 아내 대신 집에서 1년동안 육아활동과 함께 가사를 돌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육아휴직은 그동안 '여자만 육아휴직을 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깨진 셈이 됐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