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은 줄이되 중산·서민층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비과세·세금 우대저축은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다소 심화됐다"며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고쳐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교육비는 유치원생은 1인당 100만원까지, 초·중·고생은 150만원까지, 대학생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의료비는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0만원까지, 보장성 보험료는 7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세원을 넓히기 위해 비과세·감면 혜택은 대폭 줄이겠지만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비과세 및 세금우대 저축 등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득세율을 내리는 문제는 세수 감소가 커져 건전재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하면 세금을 매길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일부 유형별로 과세하는 상속·증여세제를 완전 포괄주의제도로 확대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부부합산 4천만원)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시기는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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