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행유예중 상습절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부경찰서는 30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채모(21.주거부정)씨와 서모(20.달서구 송현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이모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달서구 상인동 류모(45)씨의 모 오토바이상회에서 49cc 오토바이 1대를 훔치는 등 네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4대 시가 23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채씨는 지난 2월 상습절도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중구 대구역 근처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