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30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채모(21.주거부정)씨와 서모(20.달서구 송현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이모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달서구 상인동 류모(45)씨의 모 오토바이상회에서 49cc 오토바이 1대를 훔치는 등 네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4대 시가 23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채씨는 지난 2월 상습절도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중구 대구역 근처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김부겸 "박근혜 전 대통령 뵙고 싶다…낙선 후 경기도 양평 이사, 죄송"
"엄마, 먼저 갈게" 마지막 말…주왕산 실종 초등생 끝내 숨진 채 발견
삼전 노조 "파업 종료까지 사측과 추가 대화 고려 안해"…靑 "시간 남았다"
李대통령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원시적 약탈금융, 서민 목줄 죄고 있어"
삼전 노사 협상 최종 결렬…金총리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면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