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30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채모(21.주거부정)씨와 서모(20.달서구 송현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이모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달서구 상인동 류모(45)씨의 모 오토바이상회에서 49cc 오토바이 1대를 훔치는 등 네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4대 시가 23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채씨는 지난 2월 상습절도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중구 대구역 근처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