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30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채모(21.주거부정)씨와 서모(20.달서구 송현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이모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달서구 상인동 류모(45)씨의 모 오토바이상회에서 49cc 오토바이 1대를 훔치는 등 네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4대 시가 23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채씨는 지난 2월 상습절도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중구 대구역 근처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단독] 배현진 사촌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