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정기간 코스닥 투자해야 공모주 청약 자격

코스닥위원회는 5일 코스닥시장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모주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모주 청약자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닥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은 당정의 논의내용을 대부분 재확인한 것으로 해외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규정 강화, 퇴출규정 강화, 등록심사제도 개선, 주식매각제한 개선, 등록예정법인 기업설명회(IR) 의무화, 공시제도 및 공모제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코스닥위원회 김형곤 상무는 "활성화 방안은 관련규정이 개정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특히 규정개정으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분야는 10월중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증권거래법시행령 등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분야는 당국에 건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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