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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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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폐산.폐합성수지 등을 수집.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환경오염에 치명적인 이들 지정폐기물의 관리대장.인계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기준을 어기고 처리하고 있어 지정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8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점검한 결과 모두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18건의 80%에 가까운 것으로 행정처분별로는 과태료 부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3건, 시정명령 2건 등이었다.

업체들의 위반내용도 다양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ㄷ리사이클링(경주시 안강읍)은 위탁받은 폐유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고 재활용대장을 허위기재해 과징금 2천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중간처리업체인 ㅇ실업(경산시 진량면)은 공장가동으로 발생한 폐산을 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 처리하지 않고 보관해오다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ㅅ환경산업(대구시 수성구)은 폐기물의 기본처리 증명을 받지 않고 운반해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ㅎ산업은 중간처리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500만원, ㄷ산업.ㅇ위생은 간이인계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과태료 200만원씩을 각각 부과받았다.

대구환경청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체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은데다 단속인력이 부족, 일일이 처리과정을 점검하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행정처분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에는 현재 수집.운반업체 16개, 중간처리업체(소각.재활용) 48개, 최종처리업체 1개 등 모두 65곳의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중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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