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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범칙금 반년세 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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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운전자들이 올 상반기에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물게 된 범칙금이 9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생활화된 안전띠 매기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부과된 범칙금만도 30억원이 넘었다.

상반기 동안 경북도내 24개 경찰서에서 63개 항목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한 범칙금은 26만2천662건에 92억275만5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건수로는 경주경찰서가 3만5천817건(12억3천56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은 포항 북부경찰서가 13억4천345만원(3만5천2건)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경북도내 교통법규 위반자의 범칙금 납부실적은 21만7천972건에 79억3천만원에 이르러 납부율이 86.2%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미납된 범칙금에 대해서는 즉심회부와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10일까지 모두 11만4천719건이 단속돼 모두 34억4천15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공서에 대한 5차례의 집중단속에서 경찰 및 행정공무원 등 공무원 차량 657대가 단속돼 모두 1천97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안전띠 단속으로 과거 20%의 안전띠 착용률이 98%까지 올랐으나 최근 다시 떨어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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