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 광역의원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고,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정당법,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8차 회의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 관련 부분을 우선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3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각종 선거 기탁금과 관련, 대통령 선거(3억원)와 광역단체장(5천만원)은 현행을 유지하고, 기초단체장은 1천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광역의원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기초의원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이 최근 2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조정된 데 대한 군소정당과 시민단체의 비판 여론이 많은 점을 감안해 1천만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단체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소환제를 변형한 '주민청구징계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급여를 대통령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신,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9% 가량 축소키로 했다.
주민투표제는 법령이나 국가주요정책사항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내에서 주민투표법을 제정해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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