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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억 상당 조기 등 반입 관세 43억원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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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본부세관은 17일 멕시코 해역에 들어가 무단 어획한 황민어·조기 등 6천660t(시가 126억원 상당)을 태평양 공해에서 잡은 것처럼 속여 국내에 반입하는 수법으로 43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ㄱ산업 이모(46·부산) 대표를 입건하고 문모(55)씨를 수배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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