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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출마자격 경력 10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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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실시되는 시도교육감 선거부터 후보별 선거운동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전화, 컴퓨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감 출마 자격은 교육경력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현재의 교육감 선거 제도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해 결과적으로 현직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의견에 따라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 입법예고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실시되는 경북 교육감 선거와 10월 광주 교육감 선거부터 개정법률이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공보 발행·배포,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등 3가지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후보마다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운동도 허용되며 후보자 등록일에서 투표일까지인 선거기간은 현재 11일에서 14일로 3일 늘어난다.

아울러 현직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에는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 동안 직무정지제를 도입해 그 기간은 공가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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