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외화대출 융자제한제도를 폐지키로 의결했다.
한은은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되고 내외금리차 축소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외화대출이 원화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해소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외화자금조달상의 애로 해소와 외국인투자기업 환경개선 등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화대출 융자대상제한은 지난 52년 도입됐었다.
이번 외화대출 융자대상 제한제도의 폐지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신.증축, 단기운전자금 등 원화소요 자금용도로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외화여수신규정'상 외화대출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리는 자율화돼있었으나 융자대상은 외화결제자금, 해외직접투자자금, 외채상환자금과 국산기계구입자금 등으로 한정됐으며 공장 신.증축자금이나 운전자금 등 원화소요자금 용도로는 취급이 불가능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