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부를 하다가 뒤늦게 취업전선에 뛰어든 만28세의 취업준비생이다. 취업난 속에 쉽게 취업되리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된 낙방에 낙담하고 있다.그런데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응시연령 제한으로 응시조차 할 수 없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 후 대부분의 대기업, 금융기관, 국가기관에서 취업공고를 내면서 종전의 연령제한 기준에서 2, 3년을 낮춘 후 군복무기간만큼의 연령을 연장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과 군미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임은 물론 또하나의 자의적 차별이다. 공무원 시험처럼 종전 연령을 유지하며 군필자에게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해 주는 방식도 가능한데도 현행 채용기준 방식은 폭을 더 좁혀 문제가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정부기관 등도 이런 위헌적 조건을 버젓이 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도 무책임하다 할 수밖에 없다. 관계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유병욱(대구시 범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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