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와 도의 부단체장중 한 명을 여성으로 임용토록 하는 법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23일 한나라당 강숙자, 민주당 김희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추진중인 지자제법 개정안은 광역단체의 부시장 혹은 부지사로 여성을 한 명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 부시장(부지사)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무직 혹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자격 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사회전반에 여성참여와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정책결정 과정에선 참여기회가 적어 여성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운 처지"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