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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특별법' 국회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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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행.재정 지원과 인재의 균형배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위헌요소에다 예산확보 문제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23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추진 공청회' 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대학의 발전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이라며 △지방대생 채용목표제 도입 △지방대학 재정지원 △지방대학 교수의 정부정책 참여기회 확대 △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토론자들은 채용목표제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데다 특별회계 세입을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의지는 좋지만 실효성있는 예산확보 방안을 토대로 법안이 상정돼야 한다"며 "반론을 제압할 수 있는 논리적 타당성과 상위법인 헌법의 위헌여부도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법안의 세입부분을 보면 매 회계연도 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를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가지고 이같은 시안이 마련됐는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덕홍 대구대 총장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낳은 결과"라며 "지방경제.문화의 위기, 인재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해도 한시법으로나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엄영석 동아대 총장도 "지방대학을 육성하자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지금까지 수도권에 집중된 정책 역시 위헌이 아니냐"며 "재정지원으로 지방대학에 기숙사를 짓거나 연구 기자재 구입, 장학금 지급, 산학 협동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 무슨 위헌이냐"고 따졌다.

채용 목표제와 관련,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헌법학자들이 위헌요소를 두고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소 과격한 내용을 담고있다해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단책 없이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마련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이만섭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대학이 살아나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지방대학 재정지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최소한 금융세제상 혜택이라도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추진 특위(공동대표 윤덕홍 대구대 총장)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 한광옥 대표와 만나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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